□ 시범사업 개요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0여년 간 유지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18.12)가 ‘21년부터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됨에 따라, 국토부가 시장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총 9건) 발주
* (시범사업) 도로공사 4, 철도공단 2, 철도공사 3건
- 기재부로부터 승인 받은 시범사업용 적격심사 특례기준* 적용
* 실적인정, 경영상태 만점기준 등
□ 시범사업 유형
ㅇ 종합/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 입찰 참여가능토록 공사 발주
* 종합공사→전문만 허용 2건, 종합공사→종합・전문 허용 3건 전문공사→종합만 허용 2건, 전문공사→종합・전문 허용 2건
□ 입찰참가 조건
ㅇ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직접시공 원칙 적용
※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특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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