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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0/07/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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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계약제도부
200716-(홈페이지 안내)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안내---★(1).pdf
2725
내용



□ 시범사업 개요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0여년 간 유지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18.12)가 ‘21년부터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됨에 따라,
국토부가 시장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총 9건) 발주

* (시범사업) 도로공사 4, 철도공단 2, 철도공사 3건

- 기재부로부터 승인 받은 시범사업용 적격심사 특례기준* 적용

* 실적인정, 경영상태 만점기준 등

□ 시범사업 유형

ㅇ 종합/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
입찰 참여가능토록 공사 발주

* 종합공사→전문만 허용 2건, 종합공사→종합・전문 허용 3건
전문공사→종합만 허용 2건, 전문공사→종합・전문 허용 2건

□ 입찰참가 조건

ㅇ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직접시공 원칙 적용

※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특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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