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기협 제20-127호(’20. 7.17)와 관련입니다.2. 상기 호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건설신기술의 지정심사시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검토 업무를 수행할 기술심의위원을 신청(추천) 받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붙임의 안내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이메일(kcna@kcna.or.kr)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 기술심의위원 신청(추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