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변경 주요사항과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100% 온라인 이수가능에 대한 안내 협조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변경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