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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안전공단) 폭염,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긴급 보조지원사업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0/08/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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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기술관리부
200812-(붙임)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pdf
2738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ㅇ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중 작년 혹은 올해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코드 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 건설현장별 신청불가하며,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임차비용과 구분하여 별도 지원

나.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ㅇ 폭염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100% 지원
※ 임의처분, 손망실(사업주 귀책이 없는 경우 제외) 시 보조금 환수

다. 지원품목
ㅇ 폭염예방설비
-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사무실용 사용불가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 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라. 신청방법
ㅇ 폭염예방설비 : 모든 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대리인 신청 불가)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붙임4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

마. 문의 : 1544-3088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붙 임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