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8월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공사발주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월 8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난 5.27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는 퇴직공제부금 대상범위가 확대*(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되는 등 건설 노동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건산법상 건설공사는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예정
□ 이에, 회원사의 노무 업무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작한 건설현장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관련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건설현장 노무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사가 함께하는 건설현장 노무관리」 (4대보험·공제부금) 리플릿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