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적용대상 : 모든산업
2. 적용기간 : ’21. 1. 1 ~ 12.31
3. 최저임금 : 시간급 8,720원 (전년대비 1.5%『130원』인상)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4. 고 시 일 : ’20. 8. 5
붙 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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