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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0/08/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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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노동정책부
(붙임)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0-110호).pdf
2742
내용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적용대상 : 모든산업

2. 적용기간 : ’21. 1. 1 ~ 12.31

3. 최저임금 : 시간급 8,720원 (전년대비 1.5%『130원』인상)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4. 고 시 일 : ’20. 8. 5


붙 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