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월 8일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또한, ’20. 8. 1일부터는 정부의 대상범위 확대 유예기간(‘18.8.1~ ’20.7.31)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발주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월 8일 기준을 적용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설현장은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5. 사업장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등
6.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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