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2020년 전문건설업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공시대상 : 전문건설사업자(기계설비,시설물,가스시설시공업 포함)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평가등급
3. 공 시 일 : 2020. 8. 27(목)부터
4. 기타사항 : 우수업체의 경우, 매년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5% 가산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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