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 9. 8)됨에 따라 퇴직공제 적용 대상공사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공사 : 건산법상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 ㅇ 적용시기 : ''20. 9. 8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범위 확대(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는 ''20. 5. 27 부터 기시행중
붙임 1.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1부 2. (공제회) 퇴직공제제도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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