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