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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0/09/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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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노동정책부
[붙임1]2020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 국인력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신청 안내(1).hwp
[붙임2]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서 발급 신청서(1).hwp
내용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