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는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에는 이용계획을 수립·신고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 2013년에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소대책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3. 회원사께서는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지하철 역사 등 지하구조물과 대형 건축물에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시행·신고와 이용계획 수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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