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 11. 24)되어 ’20. 11. 27일부터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건설현장의 원활한 노무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