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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발주(LH)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0/11/27 (금)
내용



□ 시범사업 개요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0여년 간 유지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18.12)가 ‘21년 공공공사 입찰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토부가 시장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발주

ㅇ 종합/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
입찰 참여가능토록 공사 발주


□ 2차 시범사업 신규발주 개요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시범사업

- (공사명) 양산사송 지구 외 도로 확장공사(국도7호선)(전문/종합업체 입찰참여)
- (공사종류) 종합공사[토목]
- (입찰참가자격)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전문업체 입찰참가자격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②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③ 토목(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보유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
- (추정가격) 3,630,930,000원
- (입찰서 제출기간) 2020.12. 2.(수) 09:00∼2020.12. 4.(금) 11:00
- (개찰일시) 2020.12. 4.(금) 14:00

□ 시범사업 적격심사 기준

- (시공경험)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 후 합산 평가
[토공 1,664,762,000원(41.68%), 철콘 1,597,583,000원(40.00%), 포장 398,190,000원(9.97%),
상하수도333,488,000원(8.35%)]
※ 종합공사 업종별 실적조회 방법 : 협회 홈페이지(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시범사업 실적 확인)를 통해
해당 종합공사 업종별(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로 구분 실적 확인(본 공사의 경우 토목분야 실적
으로 확인)
(적격심사시 시범사업 종합공사 입찰용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해당 시·도회를 통해
직접 방문⋅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
- (낙찰하한율) 86.745%
- (경영상태)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적용(부채 81.69%, 유동 145,22%)

□ 기타 유의사항

ㅇ (적격심사기준 관련)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특례기준 및 제출서류를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 필요시 계약담당자를 통한 내용 확인

ㅇ (제재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재 가능 사유를 필히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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