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20. 12.28)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경영상태(재무비율) 평가기준이 변경(‘21. 7. 1)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기준(협회 공시자료)
-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서 기준* 심사항목별) 기준으로 산정 * 결산일자와 관계없이 ’20년도 내 결산일 기준의 정기결산서로만 가중평균비율 산정.
ㅇ 업체별 경영상태 비율 산정기준(증명서 발급)
-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로 평가 * ’20년도 내 결산일 기준의 정기결산서로만 평가
※ 예시) 1월말 결산법인의 ’21년 1월말 기준 정기결산서 → ’22년 7. 1일(‘21년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부터 적용.
첨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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