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2.30)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