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근로자의 심리상담, 코칭, 교육 등) 이용 홍보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이용 홍보요청 공문2. 근로복지넷 파견상담 안내3. 근로복지넷 EAP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