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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1/02/17 (수)
파일 첨부1-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안내문.hwp
첨부2-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발췌.hwp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42-615-3537(한국철도공사 정혜숙 차장)

첨부 1.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내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발췌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