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042-615-3537(한국철도공사 정혜숙 차장)첨부 1.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내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발췌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