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378(’21. 2.18), 건설정책 제374호(’20. 3.17)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제조공장 등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현장에서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회원사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협회 내부 신고센터에 코로나19 발생사항 신고 시 해당 근로자의 국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장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 및 명부 작성, 숙소·식당 등 공용시설에 대한 환기·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위생관리 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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