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ㅇ (정보공유) 스마트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하여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 유도
ㅇ (기술활용)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 적용
o (기술지원)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첨부 :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보도자료(국토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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