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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1/03/17 (수)
파일 2021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안내문.hwp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관련 Q&A(최종).hwp
내용

2021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3.31까지)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1)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2) 신고·납부 기한 : ’21. 3. 31(수)까지 (기한엄수)

□ 보험료 산정 방법

(1) 2020년 보험료 확정 및 정산

ㅇ 2020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2) 202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ㅇ 20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년도 확정) 3.73%, (‘21년도 개산) 3.70%

※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 ’20년도 보수총액을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ㅇ (우편·팩스) ’21. 3. 31(수) 도착분에 한함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문의처) 공단 콜센터(☎1588-0075)


붙임 1.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보험료 신고 안내문 1부.
2.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관련 Q&A 1부.
3.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