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화학안전과-2882(''19.10.29)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플랜트건설과 관련하여 화학물질 사업장의 퍼지기간 작업시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하는 경우 퍼지작업 이후 투입되는 플랜트건설노동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공정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의 이수를 요구하거나 이수한 노동자만을 고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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