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단, 건진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2. 이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귀 시‧도회(협의회)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ㅇ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나.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ㅇ 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ㅇ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다.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21. 4. 6 현재) ㅇ 종합교육기관(기본‧전문) - (인터넷 교육 가능)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인터넷 교육 불가)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ㅇ 전문교육기관(전문) - (인터넷 교육 가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인터넷 교육 불가)한국시설안전공단,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기술사회
ㅇ 교육방법 : 인터넷교육(온라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관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터넷교육만 실시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집체교육(오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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