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에 따라 학교 내와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는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착공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시도교육청 등)과 교육시설의 장(공사장 주변 학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는 관계자들이 안전성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파악,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매뉴얼을 배포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6.30(수)까지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이메일(edusafety1204@koies.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이 대용량인 관계로 분할 압축하여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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