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공고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목 적) 고속도로의 기능 향상, 서비스 혁신 등 관련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도로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o (지원내용)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4종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 최대2년, 6.25억원 이내(정부 80% : 공사(公社) 10% : 中企 10%) 2. 道公기술마켓 기술R&D / 최대2년, 6억원 이내(정부 44% : 공사(公社) 44% : 中企 12%)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최대1년, 2억원 이내(공사(公社) 50% : 中企 50%) 4. 道公 Test-Bed 지원사업 / 최대2년, 1억원 이내(공사(公社) 100%)
o (신청기간) 22. 3. 2(수) ~ 4. 5(화) 16:00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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