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신기술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기술 플랫폼 제도 및 테스트베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안내 가. 신기술 등록 대상: 2년 이상 권리를 가진 기업체가 보유한 정부인증신기술 및 미인증신기술(특허) 나: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ingisul.daegu.go.kr) 접속→기업회원가입→신기술 등록신청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대상: 대구지역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공 실적 없는(5건 미만) 미인증신기술(특허) 라: 신청방법: 신기술심사과(053-803-5374) 방문·상담 후 신청서 작성
붙임 : 신기술플랫폼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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