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통보(22.4.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