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및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22년 상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발표(’22. 5.15)하였습니다.
※ 특히,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120개소를 점검하고 채용절차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 계획
2.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ㅇ 점검기간 : ’22. 5.16(월) ~ 6.30(목)
※ (’22. 5.30~6.10) 집중신고기간 운영, (’22. 6.13~6.30) 현장 지도·점검
ㅇ 신고내용 :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행위 전반
ㅇ 신고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
※ 건설기계 장비강요, 금품요구, 업무방해, 폭언·폭행 등은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044-201-4112), con112@korea.kr)로 신고
붙 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관련 참고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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