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22. 9. 8 까지)을 운영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