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시행(′22. 1. 6)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