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15일까지 업무위탁기간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각종 평가실적으로 활용되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접수기간(2022. 1. 3 ~ 2.15 17:00)을 참고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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