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건설현장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220만원 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6호)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현장을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용근로자가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등에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공단)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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