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하도급업자 등이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통해 신고센터 홍보 리플릿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