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 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직접시공 평가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업계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30% -> 20%로 조정하여 평가하는 등 붙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가이드라인 적용기간)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