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사업부-242(''25. 3. 7) 관련입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소규모 건설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신청자격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진 모든 사업주
ㅇ 신청기간 :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무관, 기한(‘25.3월~11월) 내 상시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ㅇ 제출서류 : ①지원 신청서, ②사업주용 유의사항 확인서, ③사업자등록증 각 1부
ㅇ 제출방법 : 공제회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
ㅇ 문의처 : 이메일(card@cw.or.kr) 또는 유선(02-519-2133~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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