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계룡건설산업(주) 등 3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계룡건설산업(주) : 한국기업평가 A- → A- , 한국신용평가 - → - , NICE평가(주) A- → BBB+ * 제외일자 : '12. 12.31
o 대성산업(주) : 한국기업평가 A- → BBB+ , 한국신용평가 A- → BBB+ , NICE평가(주) A- → BBB+ * 제외일자 : '12. 12.21
o 한라건설(주) : 한국기업평가 A- → BBB+ , 한국신용평가 - → - , NICE평가(주) A- → BBB+ * 제외일자 :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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