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이 정부 주도에 의한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사업주의 자율 규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o 위험성평가 제도란? - 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재검토하는 순환과정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장 : 모든 사업장
o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 운영 -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수사업자로 인정받을 시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및 정부 포상과 표창의 우선 추천 등 혜택 - 대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o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 지원 - 대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o 기타 세부 사항 : 붙임 참조
o 문의 :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팀 032-5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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