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행위를 포함한 원도급자의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자「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T. 1644-0412」를 개설하여 '13.5.13 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