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업면허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2003년부터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 확대 실현을 위한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관심있으신 해외건설면허 소지업체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해외건설협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