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지사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전기사용신청시 무등록업자가 전기공사업체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어 전기사용신청 방법 개선을 한전에 건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는 바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내용
※ 대표자 휴대폰번호 변경시 관할 한전 지사(민원실)에 수정 요청
나. 시행일 : 2013.8.1(목) 접수분부터 ※ 단, 접수내용 SMS 발송은 7.22(월)부터 시행
첨부 한전문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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