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10.1)」
○ 변경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환경보전비 적용기준) 변경
○ 변경내용: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비용과 이 금액을 포함한 직접공사비 전체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전체 직접공사비(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포함) * 요율)
○ 적용시기: 2013.10.7.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붙임 1.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3.10.7) 1부. 2.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3.10.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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