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제72조제2항 중 ‘발전기’를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72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① (생 략)
②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72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첨 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부
2.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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