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 변경사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2013011.26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료 요율변경
○ 변경내용
- 고용보험료 요율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이하 |
요율(%) |
1.39 |
1.17 |
0.97 |
0.92 |
0.89 |
0.88 |
0.87 | ○ 적용시기: 2013.11.2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1. 2013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31126 1부. 2. 2013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3.11.26.)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