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
○ 변경사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2013.10.14 개정)
○ 변경내용
-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비율(X) 기초액(C) |
50억원 이상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원 |
2.10%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철도궤도신설공사 |
2.45% |
1.57% |
4,411,000원 |
1.66%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
○ 적용시기: 2014.1.1. 입찰분부터 적용
붙임 1. 2013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4.1.1.) 1부. 2. 2013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4.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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