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합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변경[별표1] 2. 시 행 일 :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건 부터 적용. 3. 고시전문 : 첨부참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합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변경[별표1]
2. 시 행 일 :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건
부터 적용.
3. 고시전문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