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이
붙임 내용과 같이 제·개정되어 2014.1.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현행 전기부문 표준품셈 중 불합리한 사항,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신공법·신자재 개발에 따른 품의 신설이 요구되는 공종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을 참조하여 2014.6.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주요 제·개정 내용 1부.
2. 2014년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신구 대비표 1부.
3. 2014년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안) 자료제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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