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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14/01/17 (금)
파일 2014년전기설비기술기준(개정전문).pdf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62호, 2013.11.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다    음 -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풍력터빈 주위에 “위험표시” 대신 “안전표지” 설치로 표현을 순화함(제168조)

  - 해상풍력터빈 지지 구조물 설치시,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염해에 대한 안전성 추가(제17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168(안전조치) 풍력터빈 주위에는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및 충격에 대해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168(안전조치) 풍력터빈 주위에는 안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치환경에 따라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충격 및 염해에 대해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붙임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