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이
별첨 내용과 같이 제·개정되어 2013.1.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현행 전기부문 표준품셈 중 불합리한 사항,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신공법·신자재 개발에 따른 품의 신설이 요구되는 공종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3을 참조하여 2013.6.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13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주요 제·개정 내용 1부.
2. 2013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신구 대비표 1부.
3. 2013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안) 자료제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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