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따른 보험료(개산보험료)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확정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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