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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5/03/25 (화)
파일 (붙임1)_건설업_보험료_신고_이미지(25-03-25).png
(붙임2)_2025년_고용·산재보험_보험료_신고·납부_안내(공지사항용)_25-03-25.hwp
(붙임3)_2025년_보험료신고_안내책자_QR코드.jpg
(붙임4)_2025년_보험료신고_안내영상_QR코드.jpg
내용

1. 관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따른 보험료(개산보험료)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확정보험료)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신고기한 : 2025. 3. 31.(월)까지

ㅇ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www.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