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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13/01/14 (월)
파일 2013-01-02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안전보건시스템 인증관련 안내(첨부).hwp
내용

   ▶ 개  요
    ❍ 2013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중 ‘10.안전 및 품질관리-파’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또는 K-OHSMS 18001) 인증과 관련 안내

 

   ▶ 주요내용
    ❍ 인증시기 : 계약 후 6개월 이내
-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등 협력회사 부담(안전관리비 활용)
    ❍ 인증대상 : 고압 및 지중협력회사
- 저압 협력회사 및 개성지사의 고압협력회사 제외
    ❍ 계약 후 6개월 이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또는 K-OHSMS 18001) 미인증 시 인증 받을 때까지 매월 1회 안전지적서 발행

  ※ 2013∼2014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13.사후관리-가.-1)항목별 제재기준’
     - 주8) 고압 또는 지중협력회사가 계약 후 6개월 이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또는 K-OHSMS 18001)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을때까지 매월 1회 안전지적서를 발행한다. 다만, 협력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예 : 협력회사에서 인증신청하였으나 인증기관의 일정으로 지연 등)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