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적합성 판단)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산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계 단위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함(제17조)
-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 선하에 예외적으로 건조물 건설시 갖추어야 할 안전 조건을 신설함(제36조)
- 풍력설비 피뢰시스템 국제표준(IEC 61400-24)을 토대로 풍력설비 낙뢰보호를 위해 피뢰설비 시설 규정을 신설함(제175조)
-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풍력터빈의 “전자기 적합성” 규정을 신설함(제176조)
첨 부 1. 지식경제부 고시 1부
2.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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